성폭행/강제추행
음반 유통업체 직원인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7일 회식 후 만취하여 구토하는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C(여, 22세)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7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과하게 취해 구토하자 그녀를 서울 광진구 D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게 되었고 이는 준강간죄로 이어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폭행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위험성 등의 사유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아르바이트생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 (강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강간죄 역시 이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감경 시 징역형은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하게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직위 이용 범죄 아님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위와 유사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술자리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