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A사)와 피고(C사)는 베트남 D복합빌딩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브랜드 도입 검토 보고서와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했고, 피고는 용역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용역비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잔금 지급 시기를 '브랜드도입계약 완료 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도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급 조건이 단순한 변제기 유예(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D복합빌딩 주거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브랜드 도입 검토보고서'와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대금은 총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고, 특히 잔금 6,000만 원의 지급 시기는 '브랜드도입계약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4일 E 호텔그룹의 제안서 및 주요거래조건(LOI 및 Term sheet)을 피고에게 제출했으나, 이후 피고와 E 호텔그룹 사이의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2,5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했고, 남은 9,500만 원(총 2억 2천만 원 중 기지급 대금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브랜드 도입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용역 계약에서 '브랜드도입계약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브랜드 도입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브랜드 도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인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브랜드도입계약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아닌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모두 완료했고, 브랜드 도입 계약 체결 여부는 주로 피고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원고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행위의 '부관', 특히 '조건'과 '기한'의 구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불확정기한의 해석
지연손해금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문구는 그 의미가 명확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조항은,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용역 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의뢰자의 사정이나 결정에 따라 특정 결과(예: 본계약 체결)가 발생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은 이를 단순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룬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자는 용역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대금 청구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