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추가로 보험설계사 육성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원고들이 퇴사 후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비록 위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추가로 보험설계사 육성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위임받아 활동했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자,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트레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해 지급의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이 '위촉계약'이나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 제공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등 독립사업가로서의 특징이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영업예규를 통해 직무 내용을 정하고, 필수로 편성해야 할 과목을 지정하거나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확인하며, 교육 결과 보고를 받고 트레이너들을 평가·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수수료 형태라도 월별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며, 별도의 보험 모집 수수료 실적이 미미하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과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