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 B와 함께 문경시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8년 12월 3일 밤에 게임장에 침입하여 공동 소유의 게임기 40대를 훔쳐 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