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던 24세 여성 환자 C(가명)에게 성관계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학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 성관계를 제안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3월 7일, 3월 19일, 그리고 5월에 각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지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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