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련 있는 회사를 통해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토지의 지분 또는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로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된 동일한 취지의 배상명령 신청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련 있는 회사(주식회사 O, 주식회사 AZ)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이나 소유권을 매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춘천시 S 토지의 경우 피고인 회사(O)가 아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의 불확실성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대체 토지를 제안했습니다. 대체 토지 역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해서는 R 답 99㎡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이 토지 또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거액의 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매각되어 D은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S 토지의 소유권 취득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여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및 1년 6개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넷째,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신청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쟁점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판시 2022고단3785 사건, 2023고단4355 사건, 2023고단51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판시 2023고단60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2023고단4355 사건의 피해자 AB에게 600만원을, 2023고단5178 사건의 피해자 I에게 900만원을 각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새로이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1년 6개월)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당심 배상신청인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이미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부동산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만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S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D에게 R 답을 매도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행위 등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즉시 확정됩니다. 또한,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즉시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다시 제출된 배상명령 신청 역시 위 법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으로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도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가능성,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면, 매도자의 신뢰도를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대체 토지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모든 권리 관계 서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넷째,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나 변제는 형사 처벌의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