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험대리점 본부장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선지급금을 보험설계사가 의무 근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자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선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위약금 성격의 반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3일, 보험대리점 E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C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에 부속하여 선지급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가 E 소속으로 2년간 의무 근무하며 24개월 누적 1억 5천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의무 근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 선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8일, 약 9개월여 만에 E 소속 보험설계사 자격을 해촉해달라고 요청하여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의무 근무 기간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선지급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나 E가 약정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수수료 및 회사 운영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합의 조항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1억 원 전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가 의무 근무 기간을 위반하여 선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반환 의무가 있다면 약정된 선지급금 전액 1억 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무 근무 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선지급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지급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를 감액하여 70,000,000원으로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9개월여 근무 기간, 원고나 E의 수수료 산정 착오 등 일부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위약금 약정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