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씨는 2019년 10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헤어샵 앞 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고의로 넘어지는 척하며 길을 걷던 18세 청소년 피해자 D양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교복 차림의 18세 청소년 피해자 D양 옆으로 자전거를 끌고 접근한 뒤, 고의로 넘어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벌 및 보안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범위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법률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18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유리한 정상(예: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처분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거나 연령이 어린 경우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라는 특성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