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만 15세 피해자 B를 2018년 12월 2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전문가 의견,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만 15세 피해자 B는 2018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2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8시 50분경 서울 도봉구의 D교회 근처 벤치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로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다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경부터 7시경 사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만 15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청법의 해당 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할 때의 특별법적 관계를 명시합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종류와 경중):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게 됩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후회 여부,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해당 시설의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리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고 전문가의 진술 분석이나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