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기타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상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공원에서의 공연음란 행위,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폭행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으나, 책임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번 밟아 약 14일간의 안면 열창 및 치아 탈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 3cm X 세로 100cm X 높이 20cm)를 들어 얼굴에 내리쳐 약 14일간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H, I, J(모두 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5월 4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남, 44세)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은 뒤 발로 복부를 한 번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범죄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능력이 미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 범행에 대한 형사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변명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지만, 완전히 책임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처해졌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나무상자)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나무상자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과 치료 기록,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고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범죄라도 모든 경우에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전후 행동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의 상실 또는 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심신상실'처럼 완전히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관계없이 경찰 신고 및 증거 확보(진단서, 사진, 증인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만 가능하며, 불분명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별도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