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매매와 관련해 송금한 4,0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을 뿐, 원고의 돈을 이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법무법인 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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