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10세 여자아이인 피해자 C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여러 차례, 음부 사진을 한 차례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2일경에는 친구 D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링크를 받아 저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물 제작의 심각성, 피고인의 죄질,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분받은 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