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고령의 피고인 A씨는 2023년 1월 12일 오전 7시 19분경 서울 강동구 안말어린이공원 앞 노상 벤치에 피해자 B씨가 잠시 놓아둔 시가 98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와 골프신발 2켤레를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져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2023년 1월 12일 오전 7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안말어린이공원 앞 노상 벤치에 골프가방 1개와 골프신발 2켤레를 잠시 놓아두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4분 뒤인 오전 7시 19분경 고물/폐지를 줍던 피고인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해당 장소에 나타나 벤치에 놓여있던 골프용품을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져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아내가 오전 9시 30분경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며 절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 놓아둔 골프가방과 골프신발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용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피고인의 이동 경로 추적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고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지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골프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절도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전에 그 재판의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개인의 물건, 특히 가치가 있는 귀중품은 잠시라도 공공장소에 방치하지 말고 항상 소지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주변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범인 검거와 물건 회수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그 가치에 상관없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CCTV는 범죄 예방 및 사후 증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범죄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