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년 1월 12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안말어린이공원 앞에서 고물과 폐지를 줍던 중, 피해자 B가 벤치 위에 놓아둔 약 5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과 48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을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져가 절취했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골프가방과 신발을 훔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