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문제로 친자매인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식탁 위의 컵과 그릇, 거실의 탁자와 화분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오후 9시경, 피고인 A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과 함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친자매이자 피해자 B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속 문제로 시비가 격화되었고, 피고인 A는 옷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려 뒤에서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 B의 손등을 피고인 A가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비 중에 주방에 있던 식탁 위의 컵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탁자와 화분을 넘어뜨려 접시를 깨뜨리는 등(시가미상)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안방 침대로 가 불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친자매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퇴거불응죄의 경우, 퇴거 요청의 명확성과 피고인의 불응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그러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고의로 불응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퇴거 요청 시기에 대한 진술 불일치, 출동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진술의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어 스스로 나갈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치매 모친을 동반한 피고인이 모친을 두고 혼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자매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친자매인 피해자 B의 손등을 할퀸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컵, 그릇, 탁자, 화분, 접시 등을 떨어뜨려 파손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다룰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도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퇴거 요청에 고의로 불응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을 반영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 선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 손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퇴거 요청을 받았을 경우, 퇴거 불응 혐의는 요청의 명확성과 불응 고의성이 주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요청 시기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그리고 현장 상황과의 부합 여부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거 요청이 있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녹취, 주변인 증언)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분쟁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