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D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업무대행계약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E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피고 E에게 양도했으나, 피고 E가 피고 C에게 업무대행사 지위를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의 계약이 무효이며, 피고 E가 원고에게 업무대행사 지위를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가 이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조합과 피고 C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추진위와 H추진위가 별개의 단체이며, 피고 조합이 H추진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와의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업무대행계약 무효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E와 피고 C, 피고 조합 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