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R이 사망한 후, 고인의 자녀들 및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후손들(원고들)은 장남인 피고 L가 생전 고인으로부터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손자 M이 R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해 상속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 M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L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L이 생전 증여받은 토지 및 망 M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까지 L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환은 일부 부동산 지분(원물)과 현금(가액)으로 이루어지며, L이 이미 지급한 2억 8천만 원은 반환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2일 고인 R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인 R은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세 자녀는 R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은 살아남은 자녀들(원고 B, A, C, D)과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원고 E, F, G, H, I, J, K), 그리고 장남인 피고 L였습니다.
고인 R은 생전에 1998년과 2004년에 걸쳐 장남인 피고 L와 그의 아들인 망 M(고인의 손자)에게 상당한 가치의 토지 및 토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재산들은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인 R 사망 후, 2020년 5월 11일 고인 R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39,231,769원이 망 M에 의해 인출되어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 R의 다른 자녀들과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후손들(원고들)은 장남인 피고 L가 고인 R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들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망 M이 고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것에 대해 상속회복을 요구하며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N, O에게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L는 자신과 배우자가 약 40년간 고인을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M에게 증여된 재산도 종손에게 상속되어 오던 토지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R의 손자 M이 R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참칭상속인'으로서의 상속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L가 생전에 망인 R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들(이 사건 제111토지)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증여된 것인지 여부.
망인 R가 손자 M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들(이 사건 제1215토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피고 L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 중 일부(원고 D, 망 U)가 망인 R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금액.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부동산 지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 반환(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피고 L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2억 8천만 원이 유류분 반환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N, O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기각: 법원은 망인 R의 손자 M이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M의 상속인인 N, O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M의 인출 행위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상속회복 청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L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일부 인용: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적극적 상속재산(예금채권 39,231,769원), 피고 L의 특별수익(망인 R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제111토지 가액 2,692,828,000원, 망 M에게 증여된 제1215토지 지분 가액 503,785,335원을 L의 특별수익으로 간주), 원고 D의 특별수익(현금 54,000,000원), 망 U의 특별수익(현금 11,096,946원)을 합산하여 총 3,300,942,0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고 L가 망인 R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거 직계존비속 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 범위 내이며, 재산 형성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고, 증여 시점과 부양 시점의 간극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 제도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 M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은 M에게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 L와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피고 L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L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판단, 피고 L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 D과 망 U가 받은 현금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 C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망인 R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L에게만 유류분 초과액 2,960,831,761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L은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원고들은 가액반환을 원했으나 피고 L가 원물반환을 주장했으므로,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가액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사건 제1, 8토지 및 제1214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원물반환(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전)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이 사건 제27, 9~11토지 및 제15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피고 L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80,000,000원은 유류분 반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가액반환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피고 L는 원고들에게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망인 R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복잡한 다툼에서, 망 M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장남인 피고 L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특히 피고 L의 특별수익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손자 M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L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원칙, 그리고 상속인 간 미리 지급된 금액의 성격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R의 예금채권에 생전 증여된 토지 및 현금 가액을 더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진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고인 R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그의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L, 원고 D, 망 U가 받은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손자 M에게 증여된 토지 지분도 실질적으로 피고 L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특정 상속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간 경우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원물)의 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L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 지분 반환을, 이미 처분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의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될 때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L의 부양 주장을 통상적인 범위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참칭상속인의 범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망 M의 예금 인출 행위는 상속인 참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유류분 산정 시 증여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화폐가치 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 U의 현금 증여액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시기: 상속 재산의 불균형한 증여 등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의 범위: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했더라도,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해당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받은 돈의 처리: 유류분 청구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추후 최종적으로 산정될 유류분 반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지급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대상: 상속 재산 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 침해자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참칭상속인)'가 아니라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의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