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2019년 1월 3일경부터 2020년 6월 17일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D의 계정을 이용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3억 5,947만 원을 충전하고 파워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D의 계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F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총 293회에 걸쳐 합계 3억 5,947만 원을 충전한 뒤 파워볼 도박을 하였으며, 홀 또는 짝에 베팅하여 적중 시 베팅 금액의 1.93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불법 도박 행위가 적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년 5개월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거액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시적인 오락 정도가 아닌, 재물에 대한 우연한 승패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고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는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총 3억 5,947만 원을 충전하여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이 명백하여 도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도박 행위는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미리 확보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물론 도박에 필요한 계정 제공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금액의 규모, 도박 횟수, 범행 기간, 상습성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거액의 도박 자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고 범행 중단 시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