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SNS 사진을 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자들 잠 못 들게 하는 몸매네', '야한 짓 하고 싶게'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의 SNS에 게시된 전신사진을 보고 B에게 '남자들 잠 못 들게 하는 몸매네', '사진보고 왜', '좀..', '딱딱', '근데 진짜 몸매 너무 예쁘네ㅋㅋㅋㅋㅋ', '야한 짓 하고 싶게'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이러한 목적과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메시지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호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