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9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전과 없음,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