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명의개서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를 원상회복하고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피고 B는 주식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B와의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개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이 피고 B의 소유이며,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명의개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원고의 기여와 노동력 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명의개서는 무효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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