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G의 과반수 주주인 채권자 A와 B가 자신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D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고, 과반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은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D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채무자 D에 대해, 발행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인 채권자 A와 B는 2016년 6월 1일자 주주총회 결의가 자신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D는 채권자 A의 주식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로 인해 자신에게 복귀했고, 채권자 B는 주식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주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D는 2018년 10월 26일자 주주명부에는 채권자들의 주식이 모두 자신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와 B가 여전히 주식회사 G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D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6년 6월 1일자 주주총회 결의가 과반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D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2018년 1월 3일자 주주명부에 따라 여전히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60%를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 D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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