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두 명의 어린이(피해자 D와 E)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세 피해자 D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쇄골이 골절되게 하였고, 같은 아이의 뺨을 때려 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3세 피해자 E를 기저귀로 얼굴을 다섯 차례 때리고, 블록을 뒤통수를 향해 던져 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과 피해자 E에게 종이블록을 던진 행위가 학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