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의 차량과 피고 공제회 차량이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 각각 다른 차선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공제회에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 70% 대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30%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0,67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오전 9시 3분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승용차)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959,900원(자기부담금 239,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차선에서 동시에 같은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험사가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상대방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와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안전 진로 변경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70%, 피고 차량 운전자 30%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1,198,900원(보험금 959,900원 + 자기부담금 239,000원)에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비율 30%를 곱한 후 자기부담금 239,000원을 제외한 120,67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 120,67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 청구): "제31조의 규정은 책임보험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직접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즉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뺀 차액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본 사건에서 구상금은 피해 차량의 총 손해액(보험금 +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구상금으로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회수한다면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선 변경 시 각별한 주의: 여러 차선이 동시에 한 차선으로 합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도로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진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각 차량의 진행 상황, 속도, 충돌 부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항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의 경합: 두 차량 모두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선진입 여부도 고려되었으나 현저한 선진입으로 보지 않아 양측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기부담금과 구상금의 관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구상금 산정 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총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