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C와의 합의에 따라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이전받았으나, 일부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되자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무효인 디자인권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그의 딸들인 피고 E와 D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합의에 따라 권리를 이전받았고, 무효 판정된 디자인권은 F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합의에 따라 일부 디자인권을 이전했으며, 무효 판정된 디자인권도 F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해제됨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회사에게 49,000,000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 E에게 디자인권 및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등록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