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며, 피고에게 그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피고 차량도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추월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