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9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완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