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3년 12월 11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사거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A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2023년 12월 11일 18시 20분경 서울 금천구 C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 등화 상태의 횡단보도를 그대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위반 행위로 분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녹색 등화 횡단보도를 주행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 및 보행자 유무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판결 시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