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임대인 B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도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는 보증금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파주시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공인중개사 C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C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 A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이 자백 간주되어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중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 임대보증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공인중개사 C에게는 중개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 제출 없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이러한 '자백 간주'에 의해 원고 A의 청구가 인정되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모든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녹취, 문자, 계약서 특약 등)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그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