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대해 아들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D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D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와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소멸시효 내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민 변호사
포레스트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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