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회사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의 잦은 마찰,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하급자에게 업무 떠넘기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사 당시 전 직장에서 징계 해고된 이력을 숨기고 허위 퇴직 사유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사유들을 바탕으로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제기된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HR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 직장 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사와의 반말 문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권고 사직을 거절한 후 상사로부터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원 6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 감사부서 조사 결과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업무 시간 중 전 직장 관련 소송 준비,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불쾌한 언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감사부서는 원고의 업무 태만 및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직원 10명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무했던 L사로부터 징계 면직(해고)을 당했고, 이에 대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L사에 복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1월 13일자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전 직장에 복직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들(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채용 결격 사유 허위 기재,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전 직장인 L에 복직한 상태였지만, 피고 회사와의 근로 관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 제기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인사 시스템(P시스템) 업무분장 및 MBO 등록 지시 불이행, GHR Blue Print 업데이트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정되었고, 업무 시간 중 전 직장 소송 준비, 하급자에게 업무 떠넘기기 등 업무 태만 행위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전 직장에서 징계 해고된 이력을 숨기고 ‘장기 근무자 직무 순환’이라는 허위 퇴직 사유를 기재한 것은 중요한 채용 결격 사유 및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급자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 및 신체 관련 불쾌한 언행을 반복하며, 공용 공간에서 소송 관련 통화를 하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과거 정보 보안 규정 위반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과 직장 동료와의 마찰로 동료들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등 기업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징계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