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국가기간방송사 C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위탁한 회사 D 소속으로 C에 파견되어 NLE(비선형 편집)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 A와 B에 대해, 실질적으로 C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C의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C에게 직접 고용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는 국가기간방송사이며, D는 C의 방송 제작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C는 D와 'C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 A와 B는 2012년경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 파견되어 NLE(비선형 편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원고 B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9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D 소속 근로자들 중 NLE 등 특정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C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C는 비동의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189명을 직접 고용했으나, 이미 퇴사한 원고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D 소속 근로자로서 D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위탁계약은 도급에 불과하므로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와 원고들 A, B 사이의 근로 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 C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방송사에 실질적으로 파견되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는 등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대상 및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