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1986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16년경 C을 처음 만난 이후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등 2021년경까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C은 1986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며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원고 A의 남편 C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금액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 B로부터 25,000,000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 A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위자료 배상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 B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년 6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