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교통 정체 중 2차로를 주행하던 개인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자 3차로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4차로의 직진 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인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들의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때 2차로의 개인택시(피고1 차량)가 정체 중인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자, 3차로의 피고2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2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했고, 원고 차량은 우측으로 밀리며 경계석과 추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인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02,3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인 가해 차량들의 보험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정체 상황을 예측하고 감속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교통 정체 상황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책임 소재 및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1,802,300원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70,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 정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과 이에 대한 부주의한 대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에게는 사고를 피할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1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이 이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2 차량 운전자 역시 정체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량에 대비하여 서행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차량은 원활한 4차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2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예측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교통 정체 구간에서는 언제든 다른 차량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 수 있으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며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을 충격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초 사고 유발 차량에 더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 차로에서 적정 속도로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린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회피나 예측 가능성이 낮게 인정되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