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B연합회와 주식회사 C의 차량 운전자가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연합회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 차량이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차량 운전자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이나 정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1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2 차량도 정체된 상황에서 서행하며 대비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 차량은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2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