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 중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가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 B는 주차구역에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시켜 출차하던 중 거의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고 차량인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가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 A는 수리비 457,600원 중 면책금 150,000원을 제외한 307,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보험사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원고 차량이 구획선을 침범하거나 너무 접근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내 후진 중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45,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2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에서 후진 중인 차량이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뒤늦게 후진하던 다른 차량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후진하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유발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간의 재물 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후방 주시 태만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자대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 계약자가 제3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상법 제682조).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근거가 됩니다. 과실책임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주위를 충분히 살피며 출차하거나 주차해야 합니다. 특히 후진할 때에는 후방을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확보,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과실 비율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 선 침범 여부는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차구역을 준수하여 주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