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증권사로부터 '원금이 보험사를 통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며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들의 과실 상계 비율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하나, 피고가 받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현존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고, 각 원금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해 70%,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받아, 원고 Ⓐ 주식회사에게 약 5.3억 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었으나, 현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