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AW에게 지원한 피해지원비용을 가해학생 AX, AY의 보호자인 피고들에게 상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치료 등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이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가해학생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정도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W와 보호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지원비용을 먼저 부담했더라도 피고들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