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2015년에 G와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학 동문으로서 G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G의 오랜 지인으로,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내려는 의도까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G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