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했으므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H위원회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100%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부터 병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고 이전에 정형외과 병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고가 작성한 진료수가 명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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