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사고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를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69,230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원고 차량도 차로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했으며,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라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