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C의 급여 중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이 D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C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고, C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의 고용주인 A 주식회사에게 C의 급여 중 일부를 추심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이 D 명의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여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과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C에게 월 185만 원 미만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차명 계좌를 통한 초과 급여 지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C이 D 명의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C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차명 계좌로 수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등과 같은 급여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1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C의 급여가 월 185만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존재하며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추심금 청구에서 패소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가 발생했을 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월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급여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명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계좌로 지급된 돈이 실제 급여의 일부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특정 상점에서 결제된 내역만으로는 차명 계좌를 통한 초과 급여 수령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사용 내역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