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D 명의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초과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C가 D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하여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수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로는 C의 급여가 월 185만 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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