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파주시 문발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한 주차장까지 약 50km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으며, 이 과정에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 구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약 50km)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 장거리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과 동시에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감경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자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처럼 0.192%의 매우 높은 수치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