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7,005,40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분 649,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이라고 볼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금액의 적절성 여부와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F공단은 원고 A에게 649,71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피크임금 재산정 관련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피고 F공단이 해당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크임금 재산정: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계산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액을 확정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금이 이 재산정을 통해 증액되어야 함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일부 임금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과 같은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