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학생 C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법원은 중학생 C의 불법행위와 어머니 D 및 사실혼 관계의 B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8,768,68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측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원고 A는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입 중이었습니다. 당시 2차선은 차량들로 혼잡하여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 차량 우측 2차선 차량들 사이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생(만 14세)인 선정자 C이 친구와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C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으나,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족관절 강직의 2년 한시장해가 남았으며 오토바이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부모 및 사실상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사고 발생 기여도에 따른 피해자 및 가해자 측의 과실 비율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 일실수입 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8,768,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 23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선정자 C이 사고 당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정자 C의 어머니인 선정자 D와 사실혼 관계의 피고(선정당사자) B가 미성년자인 C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 원고 차량 전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도 30%로 인정, 피고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중 70%인 18,768,684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선정자 C은 무단횡단이라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라도 사물의 시비(是非)를 변별할 정신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만 14세 중학교 3학년생인 선정자 C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부모 등)가 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913조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보호 교양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정자 C의 어머니인 선정자 D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 B는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 양육하며 감독하는 자로서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운전 상황 및 사고 당시 대처 등을 고려하여 30%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감독 의무의 중요성: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모 역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 양육하며 감독하는 자도 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인지 및 안전 운전: 시장 인근이나 혼잡한 도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에서는 운전자 또한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감속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 발생 시 급제동 등으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혹은 전도 상황을 제어할 수 있었는지 등 운전자의 대처도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합리적인 근거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사고와의 기여도 고려: 만약 사고 이후 또 다른 사고를 당하여 부상이 중첩되거나 악화된 경우, 각 사고가 현재의 상해 및 치료 필요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구분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후행 사고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해의 증명: 파손된 의류 등 소액의 재물 손해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등도 견적서만으로는 전액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수리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