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17세 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개인적인 성착취물을 지인 19명에게 유포하고, 가출한 전 여자친구를 9개월간 신고 없이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다른 남성을 양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부터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와 교제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SNS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 접속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지인 19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월 말경부터 9월 19일경까지 가출한 피해자 B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H의 귀 부위를 양주병으로 1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는지, 가출한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장소의 특정 부족, 영상 유포 증거 불충분, 피해자 부모가 가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종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고 가출을 방조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급급했다고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적인 영상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 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보호를 요청할 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성적인 관계나 동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가출을 방조하거나 돕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