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에서,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강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학원 강사 B가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수업 시간 중 떠든다는 이유로 11세 피해자 E의 오른쪽 귀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총 53회에 걸쳐 두 명의 수강생 E와 F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에 학원 원장인 피고인 A가 강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학원 원장이 자신의 사용인인 강사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특히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강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인지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이 조항들은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 B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B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학원 원장이라는 개인으로서 강사 B의 업무상 아동학대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즉,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강사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 A의 책임 역시 이에 상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1일 환산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지 못할 경우 7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사용자 책임의 중요성: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자신의 직원이나 강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운영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 감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 아동 및 그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피해 아동 측에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선고유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사건 발생 후 학원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