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접대비 사용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56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먼저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정산받았으며, 회사가 이를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접대비 사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정황과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접대비 사용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정황과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