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분할 합의에 따른 대물변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에 따라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받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물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대물변제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취득세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상속세 구상금 채권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물변제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채권 소멸액에 대해 합의했으며, 부동산의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