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이 상속 유류분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중 2억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한 후 나머지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일부(이 사건 건물 L호, M호)를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잔여 채권액을 정산한 후 부족분, 부동산 취득세, 그리고 피고에게 발생한 부당이득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물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 2억 9천만 원 전액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유류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 호실(L호, M호)을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물변제 당시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잔여 채무를 정산한 후 부족분,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피고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등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남은 채무 2억 9천만 원 전액을 해당 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부동산 가치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충분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잔액 2억 9천만 원이 부동산 대물변제를 통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4억 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1천만 원을 공제한 2억 9천만 원으로 잔존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그 부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2,8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 유류분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부동산 대물변제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취득세 부담 요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