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교회의 원로목사가 현재 담임목사의 취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담임목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로목사는 담임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자격이 없고 교회 재정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의 임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은 해당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임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C교회의 원로목사이고 피고 B는 C교회의 현재 담임목사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교회 리모델링 명목으로 받은 2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중 2억 1,5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재정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담임목사 취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단체가 아닌 자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의 취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해당 담임목사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법원은 단체의 임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해당 임원 개인이 아닌 임원이 소속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만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임목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법률상 다툼이 있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과 위험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 인정되는 소송 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는 어떤 단체의 임원 지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는 그 임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임원이 속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단체의 임원(예를 들어 교회 담임목사, 회사 이사, 동창회 회장 등)의 지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해당 임원 개인이 아닌 그 임원이 소속된 '단체'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임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는 미치지 않아 실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어떤 당사자를 상대로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자격 문제와 2억 6,000만 원 대출 중 2억 1,500만 원 사용처 불분명 같은 재정 비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