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광고대행사 영업사원들이 회사 영업 방침과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정한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던 광고주 88곳을 경쟁업체로 빼돌려 약 3천6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주식회사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주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침과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부터 기존에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광고주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고 자신들이 취업할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K(K은 기본급 없이 광고매출액의 15% 중 0.5~1.5%만 떼고 나머지를 영업직원에게 지급하여 고수익이 가능한 구조)와 계약을 맺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 날 K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광고주 88곳을 K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광고수수료 36,450,34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K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지 퇴사 사실을 알렸을 뿐 광고주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관을 결정한 것이므로 임무 위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과정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기존 회사의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직 중인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 분야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해 근무해서는 안 될 '재직 중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유치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광고주를 모집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직 중에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고객을 유치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를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은 배임죄의 기본 조항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새로운 회사 K)에게 이득을 얻게 한 점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고객을 유치한 행위에 대해, 비록 확정적이 아니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개인적인 불만과 퇴사 과정에서의 법적 지식 부족, 그리고 광고업계의 특성(광고주의 자유로운 업체 변경 경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은 재직 중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임무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이 수리되어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 회사의 직원 신분이며, 이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자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명시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재직 중 경업금지 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업직원으로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직 시 고객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회사의 재직 중에 적극적으로 고객 이관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절차는 회사 내규와 근로계약서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