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요양원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중 의료가스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E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추가 공사 중 E 소속 직원의 작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자 B는 A에 화재 책임 관련 법원 판결 즉시 1억 원을 정산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B가 A와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B가 화재 복구 공사비를 주식회사 C로부터 이미 지급받아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각서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요양원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A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A는 다시 주식회사 E에게 의료가스설비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추가 공사 과정에서 E 소속 직원의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화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성 유보금 2,500만 원과 화재 복구 재시공 설비금액 7,500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B는 화재 책임이 A와 E에게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6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A와 E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B가 발주처인 C로부터 이미 화재 복구 공사비 7억 7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7. 10. 19.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A는 B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A는 B를 상대로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과 이행기 도래 여부 이행각서에 명시된 '화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해석 피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이행각서의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 기타 주장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행각서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피고가 원고와 E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각서상 '화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는 화재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거나 이미 상계 처리되었다거나 복구공사 대금을 이미 받았다는 점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행각서의 문구 해석상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화재 복구 공사 대금을 C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