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 부부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A는 피고 C에게 주택 2층 부분을 명도하고,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A와 C 부부는 이혼을 원하며, 원고 A는 재산분할로 7억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한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부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해소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 액수 및 방식,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하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3억 7,000만 원을 2024년 12월 10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받은 후 2개월 내에 피고 C에게 주택 2층 부분을 명도하며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의 모든 재산과 부채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재산분할금 지급, 주택 명도, 연금 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원인으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거나, 혼인 생활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분할연금청구권: 배우자가 이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국민연금 등)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각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혼 후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까지도 포함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 시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의 이자율 등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