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참가인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참가인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나, 2022년 신규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매년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체결된 별개의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